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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구조조정

순박한멧새123
순박한멧새123

조직 변경 및 그에 따른 업무 축소에 대해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담당 부문을 쪼개서 다른 책임자를 동시에 세움으로써

저의 업무영역을 반으로 줄이려고 합니다. 거기에 제 부하들도 다 다른 책임자 쪽으로 붙이려고 하고 있구요.

경영상 필요라는 형태라면 당사자의 의견 등은 반영되지 않고 강제되더라도 진행될 수 있는 것인가요?

저에게 특별히 업무상 과실이 있다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요

외국본사에서 주재원을 보내면서 조직을 바꾸려는 것인데요. 주재원은 해당 부문에 있어 전문가도 아니고 일이 너무 없어 추가로 붙여주려는 게 의도인데 겉으로는 제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이익한 변경 등에 해당되지는 않는 거죠?

그렇다 해도 제가 주장할 수 있거나 이를 반대할 수 있는 근거라든가 뭔가는 없을까요?

그리고 제가 끝까지 합의하지 않아도 이렇게 바꿨을 때 제기할 수 있는 뭔가는 없을지도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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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한이 축소되거나 업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면 부당한 인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조직 개편은 경영권으로서 그러한 사실만으로 바로 불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조직 변경, 업무 분장 변경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됩니다. 특정인을 괴롭히려는 의도로 인사조치를 한다면 전보 대상자에게 비합리적인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나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전보라면 문제되지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능력부족 탓을하고 공공연하게 말하며 비난하는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있지않을까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