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변경 및 그에 따른 업무 축소에 대해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담당 부문을 쪼개서 다른 책임자를 동시에 세움으로써
저의 업무영역을 반으로 줄이려고 합니다. 거기에 제 부하들도 다 다른 책임자 쪽으로 붙이려고 하고 있구요.
경영상 필요라는 형태라면 당사자의 의견 등은 반영되지 않고 강제되더라도 진행될 수 있는 것인가요?
저에게 특별히 업무상 과실이 있다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요
외국본사에서 주재원을 보내면서 조직을 바꾸려는 것인데요. 주재원은 해당 부문에 있어 전문가도 아니고 일이 너무 없어 추가로 붙여주려는 게 의도인데 겉으로는 제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이익한 변경 등에 해당되지는 않는 거죠?
그렇다 해도 제가 주장할 수 있거나 이를 반대할 수 있는 근거라든가 뭔가는 없을까요?
그리고 제가 끝까지 합의하지 않아도 이렇게 바꿨을 때 제기할 수 있는 뭔가는 없을지도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한이 축소되거나 업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면 부당한 인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조직 개편은 경영권으로서 그러한 사실만으로 바로 불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조직 변경, 업무 분장 변경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됩니다. 특정인을 괴롭히려는 의도로 인사조치를 한다면 전보 대상자에게 비합리적인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나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전보라면 문제되지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능력부족 탓을하고 공공연하게 말하며 비난하는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있지않을까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