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간 계좌이체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와이프에서 이천오백만원 정도 계좌이체를 통해 돈을 받고자하는데
차용증이나 신고같은걸 해야 하나요?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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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으나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부부간에는 6억 內에서 증여공제가 되기 때문에 굳이 차용증 및 신고 등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어차피 배우자끼리는 10년에 6억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에 굳이 차용증을 쓸 필요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증여는 증여재산공제 6억원이 적용돼 지금까지 사전 증여재산이 없다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생활관리나 자금관리 목적상 이체한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이체내역은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는 상환할 것이라면 차용증 작성 후 상환하시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