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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을 보는 앞에서 해놓고 도망간다면 뺑소니에 해당하나요?
마트에서 장을 봐서 물건을 트렁크에서 정리하고 있는데 옆차량 운전자가 문을 심하게 열어서 차가 제차 문짝을 심하게 찧었습니다. 딱봐도 푹 들어간게 보이는데 내리라고 해도 내리지도 않고 무시하고 가버리는 행위는 혹시 뺑소니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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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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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콕은 뺑소니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뺑소니는 인사사고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상대방이 인지하고도 고의로 도망갔다면 물피도주에 해당하게 됩니다
CCTV나 블랙박스 확인 꼭 미리하시고 경찰서에 신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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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딱봐도 푹 들어간게 보이는데 내리라고 해도 내리지도 않고 무시하고 가버리는 행위는 혹시 뺑소니에 해당할까요?
: 타인의 재물에 대해 손상을 준 상태에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이는 몰피도주에 해당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는 사람을 사상케한 후 고의로 도주한 경우에 적용이 되는 것이며 물피 손해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문콕의 경우 대물 손해만 있는 것으로 소위 말하는 뺑소니와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