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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스라소니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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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세커드 하우스 소유에 대해 궁금합니다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지방에 세컨드 하우스를 소유할 수 있도룍 법개정을 완화 시켜준다고 하던데 정확한 매입가능 대상물건의 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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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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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도 세컨하우스, 써드하우스는 얼마든지 보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유세, 양도세 부담으로 인해 매입의 부담을 느낄 뿐입니다.

    정부는 이런 부담을 줄여줄 계획입니다. 주된 내용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은 주택수 포함하지 않아 1세대 1주택자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것이 골자입니다.

    [농어촌 및 고향 주택 양도세 특례]

    • 보유기간 3년 이상

    • 수도권 및 조정 대상지역 이외 소재

    • 공시지가 3억원 이하

    → 기존 주택 양도시 주택수 제외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