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방에 세커드 하우스 소유에 대해 궁금합니다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지방에 세컨드 하우스를 소유할 수 있도룍 법개정을 완화 시켜준다고 하던데 정확한 매입가능 대상물건의 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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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 세컨하우스, 써드하우스는 얼마든지 보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유세, 양도세 부담으로 인해 매입의 부담을 느낄 뿐입니다.
정부는 이런 부담을 줄여줄 계획입니다. 주된 내용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은 주택수 포함하지 않아 1세대 1주택자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것이 골자입니다.
[농어촌 및 고향 주택 양도세 특례]
보유기간 3년 이상
수도권 및 조정 대상지역 이외 소재
공시지가 3억원 이하
→ 기존 주택 양도시 주택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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