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미술가의 명언이나 진술에 관한 저작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책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현대 미술가 요셉 보이스의 "모든 인간은 예술가다." 르느와르의 "그림은 벽을 장식하기 위한 것이다." 또는 앤디 워홀의 코카콜라에 대한 5~6줄 되는 생각을 책에 그대로 실으면 안되나요? 저작권법에 위배가 되나요? 영어나 독일어 원문을 그대로 싣는 것도 위배 여부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혜 전문가입니다. 짧은 문장이나 유명한 말은 대부분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어서 그냥 써도 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예를 들어 요셉 보이스의 모든 인간은 예술가다 같은 건 워낙 널리 알려진 말이라서 저작권 걱정 없이 써도 되고 르느와르의 그림은 벽을 장식하기 위한 것이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앤디 워홀처럼 5줄 이상 되는 긴 진술은 원문이 어디서 나왔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책이나 인터뷰에서 나온 거면 저작권이 있을 수 있어서 전체를 그대로 쓰는 건 좀 위험하고 일부만 인용하거나 요약해서 쓰는 게 안전하다고 할 수 있죠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지숙 전문가입니다.
요셉 보이스나 르누아르의 짧은 명언은 그 자체로 독창적인 저작물로 인정받기 어려워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낮지만, 앤디 워홀의 코카콜라에 대한 생각처럼 5~6줄 이상의 구체적인 서술물이나 원문(영어, 독일어)을 그대로 싣는 것은 창작성이 인정되는 '어문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작권법상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규정에 따라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는 것은 허용되나, 반드시 본인의 본문 내용이 주(主)가 되고 인용문이 종(從)이 되는 형태를 갖추어야 하며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특히 사후 70년(르누아르는 만료, 보이스와 워홀은 유효)이 지나지 않은 작가의 긴 글은 단순 인용을 넘어 작품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할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할 수 있으니, 인용 비중을 조절하고 반드시 출처를 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