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납부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 금융소득이 1500만원)
안녕하세요ㅡ, 근로소득자입니다. 그런데 2024년 배당소득이 150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 납부 건강보험료 이외로 개별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하나요 ?
그리고 제가 회사를 퇴사하면 피부양자가 되나요 ? 아니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부과점수의 기준에서 소득점수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외에 배당소득 1,500만원이 발생한 경우 직장가입자라 하더라도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이를 별도로 합산해서 보험료를 산정하는데요. 하지만 1,500만원 기준 미만으로 현재로서는 직장가입자 보험료 외에 추가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직장가입자에게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수의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소득월액에서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합니다.
퇴사후에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 2000만원 이하여야 하고요. 재산요건 재산세 과세표준 5.4억원 이하이고 초과하면 소득 1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요건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실질 부양관계여야 합니다. 배당소득 1500만원 피부양자 소득 기준에 포함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재산에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퇴직하면 부담이 많이 될 것입니다. 퇴직자의 건보료를 직장가입자 때 내던 수준으로 깎아주는 제도인 임의계속가입자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직장을 그만둔다고 피부양자가 되는건 아닙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직장 가입자가 있을때 피부양자로 등록이 될 수도 있으나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제한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고 세대주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재산이나 소득으로 산출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외 소득이 발생할때 추가로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고, 기타소득(이자, 배당, 사업, 임대등)이 20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금융소득 1500만원외에 다른것이 있어서 2000만원을 초과했다면 초과분에 대해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됩니다.
회사를 퇴사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며 만약 배우자가 직장을 다닐경우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단, 피부양자는 근로/사업소득이 없어야하고, 이자/배당/연금등의 기타소득이 연 34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