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부과점수의 기준에서 소득점수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외에 배당소득 1,500만원이 발생한 경우 직장가입자라 하더라도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이를 별도로 합산해서 보험료를 산정하는데요. 하지만 1,500만원 기준 미만으로 현재로서는 직장가입자 보험료 외에 추가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직장가입자에게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수의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소득월액에서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합니다.
퇴사후에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 2000만원 이하여야 하고요. 재산요건 재산세 과세표준 5.4억원 이하이고 초과하면 소득 1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요건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실질 부양관계여야 합니다. 배당소득 1500만원 피부양자 소득 기준에 포함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재산에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퇴직하면 부담이 많이 될 것입니다. 퇴직자의 건보료를 직장가입자 때 내던 수준으로 깎아주는 제도인 임의계속가입자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