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 건강보험 추가고지 납부
직장근로자로 건강보험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별개로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건강보험이 개별적으로 추가납부서가 옵니다
추가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신고 납부하고 있는데
건강보험을 급여에서 공제 이외에 추가납부를 계속하는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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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외의 연간 소득이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추가로 건강보험료가 고지가 됩니다. 근로소득 외의 연간 소득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료에 있어서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 외에 연 3,4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으면 보수외 소득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그 소득을 초과하는지부터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에 한 번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직전연도 총 근로소득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보수 총액 신고를 하고, 근로자의 급여 변경, 입/퇴사 등으로 인해 기존에 산정된 보험료와 실제 납부해야하는 보험료의 차액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고 그 차액 만큼을 추가 고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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