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광구의 개발에 대한 협정 기간이 2028년까지입니다.
지금도 영유권이 정해지지 않은 지역입니다.
1978년부터 발효된 한일간의 공동탐사 협정으로 영유권 주장이 보류된 것입니다.
이 협정에 의하면 공동탐사 이외의 탐사느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7광구에서 석유와 가스가 발견된 이후 일본은 갑자기 발을 뺍니다.
공동이 아니면 탐사를 못하기에 우리나라도 지금껏 게발을 못하고 있는 것이구요,
협정이 만료되는 2028년부터 한,중,일 간에 영유권 다툼은 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