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광구 개발권이 일본으로 넘어가는건가요??
얼마전 뉴스에서 뵌것 같은데~~
한국과 일본이 제7광구를 공동개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기한이 정해저 있었나 보던데요? 기한이 지나면 일본으로 개발권이 넘어간다는데 사실인가요?
일본바다도 아닌 공동구역인데 우리나라는 또 일본의 힘에 밀려나는 상황인가요??
7광구의 개발권과 같은경우에도 한, 중, 일 세 국가들의 입장이 현저히 다르며 마찰도 강하기에 이에 따라서 분쟁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참고하세요.
질문해주신 7광구의 공동개발 조약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6월 기준으로 한국과 일본의 공동개발 조약권이 2년이 남았었다고 합니다.
즉, 지금 기준으로는 약 1년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제 해양법이 1982년 개정되면서 일본에 유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멍청하면 당하는거 같습니다. 일본이 똑똑한거죠. 예전법에 따르면 대륙붕이 우리나라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50년이 지나도 우리나라 영토지만 박정희가 일본과 체결한 공동개발계약으로 인해 일본이 매장량이 많다는 사실을 알았고 여러 국제사회에 로비를 통해 80년대초에 해양법을 바꾸게 되어 이제는 90%이상이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이후 김대중과 노무현이 한일 어업협정을 이상하게 하는 바람에 그나마 우리에게 유리한 주장까지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아마도 일본은 2028년까지 지금과 같은 스탠스를 취할 것으므로 물건너 갔다고 봄이 맞습니다.
우매한 국민들과 이기적인 정치인들은 이재명 대장동과 김건희 300만원짜리 가방에만 눈이 멀어 관심조차 없네요. 눈앞에 수백조짜리 에너지를 일본에 넘기게 생겼는데요. 정치인들 어느누구도 공약에 7광구 한줄 없고 서로 못 잡아 먹어 안달 세금으로 못퍼줘 안달인것이 한탄스럽습니다.
스토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저도 자료 찾아본 내용입니다)
1974년 당시 대륙붕 경계기준에 관한 국제법의 기조는 ‘대륙연장론’에 근거,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이 7광구를 한·일공동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상대적으로 한국에 유리하게 체결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이 한국에 불리하게 나와 자연 연장 기준에서 거리 기준으로 바뀌면서, 공동개발구역 대부분이 잠정 등거리선을 기준으로 일본 측 해역에 포함, 협정이 종료되면 단독개발이 가능해진다고 판단한 일본이 해당 대륙붕의 공동개발을 중단시킨 상태입니다.
따라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은 2025년부터는 일방의 종료 통고로 3년 뒤인 2028년 이후 종료할 수 있는 상태이고 이에 일본이 2025년에는 아예 협정을 종료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그렇게되면 7광구의 상당부분을 일본에서 가져갈 전망입니다.제 7광구는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한 해저 구역으로 개발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기한이 지나면 일본이 개발권을 가져갈 수도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아직 확실한 결정은 없고 우리나라가 일본에 밀려나는 상황이 될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