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업소득에서 상해 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직업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상해 보험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그 금액은 사업소득에서 공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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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업주가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재해 보험을 가입할 경우
계약자 = 사업주
피보험자 = 직원
이 경우 사고시 수익자가 중요합니다.
수익자 = 사업주 일때는 = 비용 처리 불가
수익자 = 피보험자나 법적상속인 일 경우 = 비용 처리 가능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직원들의 복지차원으로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에 손비처리 납입증명서를
발급 받으신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을 하시면 경비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성보험으로 가입해 직원1명당 월 35000원 연간 70만원까지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에서 사업주가 직원들의 상해 또는 질병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회계처리는 직원복리비용으로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업주가 직원을 위해 업무상 재해를 대비하여 가입한 상해보험의 보험료는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이는 해당 비용이 사업 운영과 관련된 필수 지출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제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