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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에서 상해 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직업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상해 보험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그 금액은 사업소득에서 공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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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업주가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재해 보험을 가입할 경우

    계약자 = 사업주

    피보험자 = 직원

    이 경우 사고시 수익자가 중요합니다.

    수익자 = 사업주 일때는 = 비용 처리 불가

    수익자 = 피보험자나 법적상속인 일 경우 = 비용 처리 가능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직원들의 복지차원으로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에 손비처리 납입증명서를

    발급 받으신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을 하시면 경비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성보험으로 가입해 직원1명당 월 35000원 연간 70만원까지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에서 사업주가 직원들의 상해 또는 질병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회계처리는 직원복리비용으로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업주가 직원을 위해 업무상 재해를 대비하여 가입한 상해보험의 보험료는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이는 해당 비용이 사업 운영과 관련된 필수 지출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제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