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자제한법으로 대여금 지연이자 계산할때?
차용증없이 2014년4월 대여했고 변제제로상태서
2017년 차용증을 기재 _ 대여금을 2018년 12월까지 모두를 변재하기함. 그이후 미변제분에대해 20% 연체이자 주기로! 그러나 차용증대로 상환약속은 지켜지지않고 22년까지원금만상환.. 원금은갚았다며 차단한상태!!
이경우 2014년4월부터의 미변제분에대한
연체이자부분을 청구할수있나요?
ㅡㅡㅡㅡㅡㅡ
아님 미변제분에대해 2018.12월이후라 명시된부분때문에 2019년1월부터만 연체이자 20퍼를 청구할수있는건가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