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 초과에 대한 문의

52시간 근무 초과로 신고하려합니다


출퇴근 시간기록은 경영부에서 관리합니다


현재 52시간 이후의 근무 시간에 대한 돈은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아예 강제적으로 하라한적은 없지만 52시간 안에 할수없는 일정을 줍니다


제가 가지고있는 증거는 제가 직접 작성해서 상부에 보고하는 업무일지와

예상 연장근무시간을 보고하는 카톡 입니다( 말 그대로 예상이라 그 이하로 근무할때도 그 이상으로 근무할때도 있으며, 예상 근무 시간을 넘어가는 경우 그 시간의 급여는 미지급)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힘센조롱이171입니다.초가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지급은 당연한거 같은데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해결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훌륭한돼지218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야하고, 해당 시간은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되어있으며, 그 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사용자의 동의가 없다고 하면 연장근로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나, 말씀하신 바와 같은 사항이라면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어 해당 근무시간에 대한 수당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단, 근무시간에 대한 자료는 구비하시어 입증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관련 판례 안내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서울중앙지법 2013가소5258885, 선고일자 : 2014-01-07


      연장근로에 관하여 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근무시간중에 열심히 일하지 않고 연장근로를 발생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고, 또 연장근로의 경우 지급할 임금에 할증률이 적용되므로 연장근로를 가급적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자측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도록 통제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이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장근로신청을 포기하는 분위기에 있는 직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거나 연장근로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그에 상당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