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초과근무 임금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2019. 06. 07. 16:01

회사가 하루 8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할 경우 매주 12시간이 초과되지않도록 결재서류 작성해서 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쁠 때도 12시간 초과해서 올리지도 못 하고 휴일근무는 평일에 이미 12시간이 다 되어서 올리지도 못 합니다.

52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방안도 없고, 초과해서 올리지도 못 하게 하니 추가수당이나 보상휴가는 받지도 못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방침을 만들고 보상해주겠다고 했는데 6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방침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과근무한 것에 대해 수당을 받고 싶은데요..

초과근무 수당을 줄 것을 요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못 준다고 하면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1.근로시간 입증자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회사 초과근로지급기준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2.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접수신고만 한다고 원활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여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회사쪽에 지급을 요청하실 수도 있지만 다른 근로자도 연관된 사안이므로 핑계를 대며 미지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화를 하더라도 노동청 진정서 접수 후 진행해야 빨리 해결됩니다.

2019. 06. 0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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