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질문..ㅠㅠㅠ
제가 이번년도 07월경 차에서 내리다가 지인
노트북 600만원 정도 하는걸 실수로 박살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갚고 있었는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라는게 있는걸 알았습니다 근데
이 일 일어난게 7월이고 찾아보니까 피해품 수리불가면 수리불가 확인서나 이런게 필요하다는데
그 박살난 노트북은 이미 중고에 처분 해버렸는데
저 보험 적용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고가 발생되었고 이 를 입증할 서류들이 없다면,
보험금 청구는 불가 합니다. 접수는 되겠지만, 현장조사자는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1명 평가파손된 노트북이있어야 일배책 처리가 가능합니다.
파손품이없을 경우 파손된 상태를 알 수 없고 보험회사는 파손에 대해 의심을 할것입니다.
또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청구인쪽이 입증을 하여야 하나 이미 처번으로 인해 파손품이 없다면 피해에 대해 입증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보험금 일상배상책임 청구시
수리전, 수리후 사진 비용영수증도 필요하며,
수리불가시 수리불가 확인서등이 없다면
보험청구가 어려울듯 싶습니다.
가입되어 있는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시면
좀더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물건이 폐기되었더라도 보험사에 사고 경위와 증빙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면 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보험사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일상생활보험에 보상을 청구 시 해당 내용에 대한 증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당시 견적을 받은 것이나 그런 것이 있어야 가능하기에 만약 그것을 증빙하지 못하면
보상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