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처남의 집에 놀러왔다가 바닥에 있던 노트북을 모르고 밟아 파손한 것을 일상생활 책임보험으로 수리비가 배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처남의 집에 놀러왔다가 바닥에 있던 노트북을 모르고 밟아 파손한 것을 제가 가입한 일상생활 책임보험으로 수리비가 배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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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처남의 집에 놀러가서 노트북을 모르고 밟은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기부담금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배상 가능합니다.
다만 파손된 노트북과 비슷한 사양의 노트북으로 구매를 하시고
청구를 하셔야 하는데요.
우선 파손된 노트북을 사진으로 찍으시고
새로 구매한 노트북의 영수증도 사진으로 찍으신 후
보험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공제가 있을수도 있으나 질문자님과 같이 동거를 하는 분이
일배책특약이 있다면 자부담은 면책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처남의 노트북을 모르고 밟아 파손한 경우에는 일상생활 책임보험으로 수리비가 배상됩니다.
배우자도 일배책이 있다면 이중청구로 자기부담금 상쇄가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한 일상생활책임배상으로 보장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네,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상 분리세대라면 가족관계라도 일생생활배상책임 보상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