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책임보험 에 관해 문의하고싶어요
지인 노트북에 물을 쏟았어요 근데 일상책임보험 신청할건데 노트북을 제가 수리해서 수리비를. 결재해도 되나요? 회사근처가 서비스센터라서요 제가 다녀오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맡기고 피해자가 결재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비영수증 제출하시고, 피해자 통장으로 보험금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상관없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으실 것 같아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수리비 영수증만 잘 발급받으셔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책임보험은 가해자가 직접 수리 맡기고 결제해도 문제 없고, 중요한 건 ‘실제 수리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느냐’입니다.
1.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2. 그 손해가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것인지
3. 수리비(또는 교체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인분의 노트북에 물을 쏟으신 상태시면 배상책임 통해서 보장을 받으시면 되는데
배상책임 보장은 가입하신 당사자를 위한 보장이므로 수리비를 결제하신 후에 보험사에 청구를 하시면
배상책임 처리가 가능하십니다
사고와 관련된 사진이나 증거물, 결제 후 영수증 등은 모두 보관하시고 계시다가
사고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되시구요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누가 맡기고, 결제하는지는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수리를 했고, 비용이 발생된 영수증이 나왔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걸 질문자님이 하셨다면 질문자님이 보험금을 받으시면 되고
만약 지인분이 결제했다면 보험금을 지인분이 수령하시면 되는겁니다.
사고사실이 명확하다면 지접 수리를 하시고 수리비결제를 하셔도 보상은 됩니다.
노트북등 대물의 경우 감가액을 차감하기에 실제수리비와 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 본인 과실로 타인의 물건(노트북)에 손해를 끼쳐 법률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먼저 그 손해를 보상한 후에 보험 청구를 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결제를 질문자님이 먼저 한 후 그 영수증으로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고 사실에 대한 확인과 해당 노트북을 소유, 사용, 관리 중이 아니여야 일배책으로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의 청구는 지인이 아니라 선생님이 결제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다만 증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물이 쏟아진 노트북과 수비견적서를 다 사진으로 남기셔야 하며 결제로 자동이체면 내역을 카드면 영수증을 첨부하셔서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실손으로 일배책 보장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근데 일상책임보험 신청할건데 노트북을 제가 수리해서 수리비를. 결재해도 되나요? 회사근처가 서비스센터라서요 제가 다녀오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맡기고 피해자가 결재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 결재자체는 일배책의 피보험자(가해자)가 결재를 해도 관련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은 고의가 아닌상황에서 내가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피해를 미친상황이라고 할때에 일배책을 통해 배상을 산청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내가 피해에 대한 보상을 결제해줘도 되고 타인의 수리비를 결제를 해주어도 됩미다. 따라서 아러한 기준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보험사에서 보험첯구릏 하시는 과정으로 진행하면 됩미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해자 대신 수리 결제 가능하시며 영수증 제출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