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과세구간을 아주 살짝 넘겼을 때 봐주나요?
예를들어, 2,400 3,600 이런 과세구간에서
몇만원을 살짝 넘겼을 때 너무 억울하잖아요.
어떻게 부탁하면 잘 유도리있게 넘어가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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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에 따른 각 구간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과세구간을 살짝 넘겼다면 그 살짝 넘긴 금액에 대해서만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살짝 모자른 금액일 때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부탁하여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과세표준이 구간이 초과하더라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표준 금액이 구간을 넘어간다고 하여 봐주는 것은 없으며, 과세구간을 초과한 경우 초과액은 해당 구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과세표준이 4,610만원인 경우 1,200만원은 6%, 3,400만원은 15%, 10만원은 24%가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