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가져가지10년되는데고소될까요

돈벌어서2배로준다고

속여

2600만원

차일피일연기한것이10년

다되네요

몸도아프고

정리하고싶어

고소할까연구중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실 법정이자를 넘어서는 약속은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또한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지나면 또한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용증명 만으로도 법적 압박을 줄 수 있으며 우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 상담을 통해 고소 가능여부와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을 받으시는게 중요해 보입니다.

    모쪼로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사실 돈거래는 쉽게 하면 안되는거 같습니다

    빌려갈땐 아주 죽자고 빌다가 갚을땐 오히려 빌려간 사람이 갑이 되고 돈 빌려준 사람이 좀 갚아달라고 빌어야 하죠

    10년이면 선 넘은거죠 일단 내용증명부터 보내고 민사소송이라도 하는게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