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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소중한팀장
돈벌어서2배로준다고
속여
2600만원
차일피일연기한것이10년
다되네요
몸도아프고
정리하고싶어
고소할까연구중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형진 경제전문가
충북대학교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실 법정이자를 넘어서는 약속은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또한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지나면 또한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용증명 만으로도 법적 압박을 줄 수 있으며 우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 상담을 통해 고소 가능여부와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을 받으시는게 중요해 보입니다.
모쪼로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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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근 경제전문가
한양증권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사실 돈거래는 쉽게 하면 안되는거 같습니다
빌려갈땐 아주 죽자고 빌다가 갚을땐 오히려 빌려간 사람이 갑이 되고 돈 빌려준 사람이 좀 갚아달라고 빌어야 하죠
10년이면 선 넘은거죠 일단 내용증명부터 보내고 민사소송이라도 하는게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