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세법? 궁금해요

2022. 04. 12. 11:20

20년도 프리랜서로 25,000,000로 신고가 되어있고

근로소득이 4,900,000 신고가 되어있는데요

종합소득세 세금이 1,100,000이 나왔어요

이 계산이 맞는걸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프리랜서 사업소득의 계산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2. 04. 1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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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년도 귀속 소득은 21년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서는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계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계산은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2. 04. 14.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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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2500*(1-단순경비율)=1257.5만원

      종합소득 1747.5만원

      기납부세액 0원(추정)

      산출세액 154만원정도 나옵니다.

      이후 세액공제(근로소득, 표준 등)를 반영하면 미납부세액 110만원정도 발생가능해보입니다.

      자세한사항은 과세예고통지 관련 자료등을 가지고 세무사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2. 04. 1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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