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세법? 궁금해요
20년도 프리랜서로 25,000,000로 신고가 되어있고
근로소득이 4,900,000 신고가 되어있는데요
종합소득세 세금이 1,100,000이 나왔어요
이 계산이 맞는걸까요?
20년도 프리랜서로 25,000,000로 신고가 되어있고
근로소득이 4,900,000 신고가 되어있는데요
종합소득세 세금이 1,100,000이 나왔어요
이 계산이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프리랜서 사업소득의 계산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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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년도 귀속 소득은 21년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서는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계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계산은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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