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를 지인한테 빌려줬는데 시세변동을 고려안하고 갯수로만 주려고합니다 정당한가요?

2019. 05. 14. 14:19

17년 말쯤 이더리움이 그당시 시세로 200만원쯤 할때 1억가량 차용증을 쓰고 빌려주었습니다.

당시 차용증에는 1억원상당의 이더리움을 빌려준다하고 갯수를 써놓았는데

지금와서는 그돈을 갚을 여력이없다고 같은갯수로만 돌려줄수있다네요...

이게 정당한건가요 ??

제가 빌려줄당시 1억 상당이엇는데 지금은 가격이 엄청떨어졋는데 변제할 능력이없다고
갯수로만 받던지 못주겟다네요 ..제가 민사소송을했을때 1억을 받을수있을가요 ?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차용시(1년 전) 기준 1달러의 가치를 2,000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1달러의 가치는 1,000원입니다.

갑이 을에게 1년전에 1달러(한화 2,000원 상당)를 빌려 준 것이라면, 을은 변제기에 1달러(현재 한화 1,000원 상당)를 변제하면 됩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1달러의 가치를가지는 1,000원을 변제할 수 있습니다(민법도 제378조에서 "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이 을에게 1년전에 2,000원 상당을 빌려주면서 그 금액을 2,000원의 가치가 있는 1달러를 준 것이라면, 을은 변제기에 2,000원을 변제하여야 하는 것이지, 1달러를 변제하면 완전한 변제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차용증의 내용이 한화 1억원을 빌려준 것인지, 아니면 이더리움 XX개를 빌려 주었는데 당시의 가치가 1억원임을 표시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만일 1억원을 빌려 준 것이라면 당연히 1억원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용증의 정확한 표현을 보아야 확실한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2019. 05. 1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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