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속 채무조정 3회이상 이자납입, 꼭 3개월 이상 납입 안하고 세 차례 걸쳐 이자납입하면 협조적으로 나와줄까요

최근 한달 내 받은 대출 중에 채무조정에 포함시킬 수 있는 일반 신용대출 이자원리금 납입을 3회 이상 납입 하여야 채권사들이 고소하지 않는다는 글을 봤습니다

저 역시도 채권사 입장이면 돈을 빌렸는데 한번도 안갚고 채무조정 제도 이용해서 이자도 낮추고 상환기간도 조정한다는게 아니꼬와서 라도 부동의를 할 것 같긴한데..이자는 3개월 동안 찍을 수 있다고 쳐도 카드값이니 소액결제비용을 낼 돈이 없어 연체로 낙인 찍히게 될 거 같아서요..

혹시 이번 달에 신규로 발생한 채무 채권사에 일정 간격 두고 세 차례 이자원리금을 납부를 하면 사기죄 성립 되지 않고 조정에 좀 협조적으로 나와줄까요 ㅠㅠ 어차피 신속 채무조정이라 상환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것 말고는 원금 다 갚아야 하는 제도인데 걱정이 되어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전혀 내지 않는 것 보다는 드문 드문 이라도 이자 납입을 하시게 되면

    신속 채무조정 절차 역시 나쁘지 않게

    스무스 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신규대출을 세 번 납부하면 사기죄 문제가 없어지거나 채권사가 신속채무조정에 더 협조적으로 나온다는 공식 기준은 없습니다.

    사기죄는 몇 번 갚았는지가 아니라 대출을 받을 당시 실제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은 뒤 사정이 나빠져 상환이 어려워진 것이라면 단순 미상환만으로 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한 번 낼 돈을 일부러 세 번으로 나눠 납부해 상환 횟수만 만드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카드값이나 통신비까지 연체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신속채무조정에서는 최근 발생한 채무의 규모와 전체 채무 대비 비중, 소득과 상환능력 등이 더 중요하게 봅니다.

    지금은 추가 대출이나 현금서비스를 늘리지 말고, 여력이 되는 범위에서 정상적으로 납부하면서 신용회복위원회에 신규대출이 실제 조정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세 번 납부했다는 기록이 아니라 대출 당시의 정상적인 상환 의사와 현재의 채무조정 요건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