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속 채무조정 3회이상 이자납입, 꼭 3개월 이상 납입 안하고 세 차례 걸쳐 이자납입하면 협조적으로 나와줄까요
최근 한달 내 받은 대출 중에 채무조정에 포함시킬 수 있는 일반 신용대출 이자원리금 납입을 3회 이상 납입 하여야 채권사들이 고소하지 않는다는 글을 봤습니다
저 역시도 채권사 입장이면 돈을 빌렸는데 한번도 안갚고 채무조정 제도 이용해서 이자도 낮추고 상환기간도 조정한다는게 아니꼬와서 라도 부동의를 할 것 같긴한데..이자는 3개월 동안 찍을 수 있다고 쳐도 카드값이니 소액결제비용을 낼 돈이 없어 연체로 낙인 찍히게 될 거 같아서요..
혹시 이번 달에 신규로 발생한 채무 채권사에 일정 간격 두고 세 차례 이자원리금을 납부를 하면 사기죄 성립 되지 않고 조정에 좀 협조적으로 나와줄까요 ㅠㅠ 어차피 신속 채무조정이라 상환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것 말고는 원금 다 갚아야 하는 제도인데 걱정이 되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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