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명의의 통장이 필요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금액 인출을 공동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각자 개별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할 것인지 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의 신분증과 도장 사업자등록증으로 사업자 통장을 만드신다면(공동통장) 입출금 카드나 출금시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1인 명의에 의한 1개 계좌 또는 공동사업자 각각의 명의에 의한 복수의 계좌로 개설하신다면, 대표자외5인 입출금 가능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사업체가 있는 지역의 은행에 방문하셔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사업자 통장은 사업체가 있는 지역의 은행에서만 발급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