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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를 기간내에 하지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사망신고를 정해진 기간내에 하지않을 경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족이 사망신고를 지연해 통계상 사망자가 생존자로 집계되는 비율이 연간 4%에 이르며, 특히 유족이 연금을 부정수급하기 위해 고의로 사망신고를 하지 않는 등 사망신고 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벌금 즉 과태료 5만원이 붙더라고요
이거 외에는 딱히 문제 소재는 없는것 같던데요
다른 불이익은 없던것 같기는 해요
과태료가 적다고 무심코 넘어가면 나중에 신고 서류만 늘어날것 같아요
사망신고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사망신고 안하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122조).
여기서 사망신고 의무 기간은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가 아니라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만약 시장 등이 사망신고를 최고를 하였고,
최고를 받았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사망신고 과태료 부과기준은
제121조 위반과 제122조 위반을 구분하고 있으며,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에 따라 과태료 액수에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의무자의 위반행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과태료의 50%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가 6월 이상 늦거나 사망신고를 안하면 과태료는 5만원이지만,
사망신고를 늦게하면 1주일 미만은 1만원, 1개월 미만은 2만원, 3개월 미만은 3만원,
6개월 미만은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생 신고, 사망 신고 등 30일 내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등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사망 신고의 경우 고인을 보낼 맘의 준비가 되지 않아 기간 내 처리하지 못한 사람도 제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과감한 발발이 입니다
사망신고를 기간내에 하지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사망신고를 정해진 기간내에 하지않을 경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남기셨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민 연금 등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재산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