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대출 받아서 구매
사업장을 대출 받아서 구매했는데요이것도 은행원리금상환 사업관련 대출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그냥 임대차계약서로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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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은경우
이자 부분은 종합소득세 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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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 관련 대출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