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업무를 처리할 일이 있어 해외에 나갔을 때 통역으로 고용한분이 있는데-
한국국적이지만 고용당시 해외에 183일이상 계속 일본에 거주하고 계시던 분입니다.
이 분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어떻게 원천징수를 해야하나요?
대한민국과 일본간의 소득협약에 대해 미화 1만불을 초과하지 않으면 면세된다고 하는데-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