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다시봐도단단한안심
다시봐도단단한안심

고속도로에서 차가 그냥 멈춰있어서 박으면 과실이 있을까요

고속도로 하이패스 진입하려고 속도 줄이고 있었는데 앞차도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있길래 저희도 천천히 밟으면서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는데 앞차와 간격이 넘 급격하게 가까워지길래 결국 박았습니다. 박고보니 앞앞차거 그냥 들어와서 서있더라고요 이런경우 앞앞차도 과실이 잇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앞앞차가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를 막기 위해 서 있었던 앞 차량에게는 과실을 물을 수 없는

    부분이며 사고 유발을 한 차량과 사고 내용에 따른 과실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해당 부분을 질문자님 보험사에 전달한 후 앞앞차에게도 보험 접수를 받아 처리해야 합니다.

  • 충돌로 인하여 앞차에 대한 손해는 100% 보상을 해주셔야 합니다. (대인, 대물 등)

    앞앞차의 경우 과실여부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 검토를 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사고내용을 정리해 보면, 고속 도로 하이패스 진입하는 과정에서 그 앞차량(A)이 그 앞차량(B)의 정지로 인하여 A차량을 추돌한 사고로 보입니다.

    이경우, B차량의 정지로 인하여 A 차량이 정지한 것으로 A 차량은 과실이 없으며,

    B차량이 왜 정지하였느냐에 따라 판단을 하게 됩니다.

    만약 B 차량이 전방 상황에 의해 정지한 것이라면 B차량도 무과실이나, 만약 전방에 어떠한 정지해야 할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지를 하였다면 사고유발을 한 과실이 인정되어 일부 과실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