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원분들의 장기 재직과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직원, 회사, 정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가 함께 돈을 모아주는 일종의 적금 제도로 직원이 매월 10만원에서 50만원을 납입하면, 회사에서도 직원 납입금의 20%를 지원해주고 만기 시 이 모든 금액을 직원에게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납입액 전액이 비용으로 처리되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서로에게 윈윈인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과 자산 형성을 위해 정부, 기업, 은행이 지원하는 정책 상품입니다. 재직자가 월 10만 원에서 50만 원을 5년간 납입하면, 기업이 납입액의 20%를 지원해 주며 은행의 우대금리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 시 기업 지원금과 고금리가 합쳐져 큰 목돈을 마련할 수 있어서 근로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기업 역시 세제 혜택을 받으니 서로 이득이 되는 구조인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