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와이프가 연말정산때 자녀 인적공제 받으면 개인사업자인 남편은 자녀 공제 불가한가요?
와이프는 직장을 다닙니다. 2월에 연말정산하면서 자녀 인적공제 받았었는데
그럼 남편인 개인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때 자녀 인적공제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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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중복적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부인의 연말정산 시 자녀분들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가 되었다면, 남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녀들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녀 인적공제는 두 분중에 선택해서 한분만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액이 많이 나오시는 분이 인적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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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녀에 대해서는 중복으로 인적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