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랄한박새191
신랄한박새191

와이프가 연말정산때 자녀 인적공제 받으면 개인사업자인 남편은 자녀 공제 불가한가요?

와이프는 직장을 다닙니다. 2월에 연말정산하면서 자녀 인적공제 받았었는데

그럼 남편인 개인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때 자녀 인적공제 불가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중복적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부인의 연말정산 시 자녀분들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가 되었다면, 남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녀들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녀 인적공제는 두 분중에 선택해서 한분만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액이 많이 나오시는 분이 인적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녀에 대해서는 중복으로 인적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