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퇴사자 발생 시 급여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초보경리 도와주세요. )

만약 기본급이 3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한다했을때.

1월에 1/6~16일까지 일했다고 칩시다.


그럼 일급 계산시


1) 300만원/31일*11일(단순 1/6~16일까지)


2) 300만원/209시간*8일(평일 7일+주휴수당일1일)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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