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의료 보험

보람찬잠자리131
보람찬잠자리131

도수치료 관련해서 의료자문 동의서나 비동의 확인서는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도수치료 받는데 의료자문 동의서와

비동의서 둘 중 하나 무조건 싸인하라 하셔서

둘 다 읽어봤는데.. 별로인 거 같아서 둘 중 하나는 무조건 필수로 하셔야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정말죄송하지만 제가 이쪽에 문외한이라 그러면 나중에 문자나 팩스로 드리거나 필수인지 잠시 인터넷에 쳐봐도 괜찮냐고 여쭸더니 그러면 일단 동의와 비동의서 모두 드릴테니 내일점심까지 문자로 주셔라 라고 하셨어요

찾아보니까 필수는 아닌 거 같아서 굳이 드릴 필요는 없는 거 같은데 문자로 동의서 대신

일단 필수서류들만 가지고 진행해 주시고,

나중에 자문이 필요하면 자문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근거나 해당하는 양식을 달라 하고

이에 대해선 주취의와 상담을 통해 소견소 작성 후

그래도 안될 시 동시자문으로 가려하는데문제없을까요?

도수치료 관해서 매달마다 주치의와 상담했고

더 좋아지고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실손보험 뿐만 아니라 질병 관련 보험금 청구시 의료자문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실손보험에서의 쟁점의 두 측면은 치료적정성과 입원적정성입니다. 요즘 같이 비급여치료가 많아진 경우 더욱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보험약관에는 '의료자문'이라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문구는 없습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만한 약관 조항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여야 한다'의무조항으로 보험회사는 이 조항을 근거로 의료자문 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약관을 문언 그대로 적용하면 이 경우 보험소비자는 보험회사의 동의서 서명 요청에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할 수 있다'선택조항으로 되어 있고 보험소비자와 보험회사간에 보험금 지급사유에 합의에 의루지 못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 경우 제3의 의료기관을 일방이 아닌 함께 정하여 제3의료기관의 전문의의 의견을 통해 정할 수 있으며 이는 의무조항이 아닙니다. 보험소비자는 이 선택조항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엄연히 두 약관 조항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이 2개의 약관 조항을 합쳐서 의료자문을 진행하는데 반드시 동의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의료자문은 주치의가 아닌 제3의 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받겠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험계약은 개별약정에 의한 쌍방의 계약이므로 그 계약의 내용을 담고 있는 보험약관에 기초하여 해석하고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설명드린 약관 내용처럼 의료자문을 진행한다는 그 자체에 대해 거절할 사유가 마땅치 않다면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의료자문은 반드시 주치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보험회사의 의료자문 동의서 서명 요청에 주치의의 의료자문(진료소견)에만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해주시고 동의서에도 이 부분을 기재해주시고 서명해주시면 됩니다.

    현재 분쟁이 되고 있는 거의 모든 질병관련 보험금 청구건이 외부의 의료자문을 통해 발생한다는 사실을 볼 때 주치의 소견을 배제할 이유가 없음에도 무조건 외부 의료자문만 고집하는 보험회사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잘 마무리 되기를 바랍니다.

  • 도수치료 분쟁이 많아서요.

    의료자문 시 앞으로... 받기가 더 힘드실거예요.

    비동의서?는 어떤 서류인지 모르겠으나

    부지급 동의서인가요?

    명확한 서류를 다시 이야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결국 의료자문 동의를 구하는 것은 보험사 편의 의사로 부터 자문을 구해서 보험금을 지급을 안하려고 하는 것이죠.

    도수치료의 경우 비급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많은 치료를 하면 보험사에서 동의를 안할시 지급을 안해줄 수 있습니다.

    동의하는 것은 의무는 아닙니다. 의료 자문이 필요한 정확한 이유를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의료자문동의서를 거절했다고 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도수치료는 실손보험료 인상요인 중의 하나이며 장기간 치료시 심사가 까다롭게 진행됩니다.자문동의서 보다 비동의확인서에 동의하시고 횟수나 금액에 제한이 없어도 치료효과에 따라 제한을 둘수도 있어 장기간 치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나중에 자문이 필요하면 자문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근거나 해당하는 양식을 달라 하고

    이에 대해선 주취의와 상담을 통해 소견소 작성 후

    그래도 안될 시 동시자문으로 가려하는데문제없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보험사자문을 거부하고 약관상 보험사와 치료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보험사와 피보험자가 동의하에 제3기관의 동시자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의료자문 동의서는 필수적인 서류는 아니며 동의해주면보험사가 지정한 병원에서 자문서류가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 보험사에 유리한 내용으로 서류가 만들어 집니다. 즉 의료자문 동의서에 동의해주시면 보험금 받기가 매우 힘들어 집니다. 동의 거절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재 비급여 도수치료는 실손의료비 손해율을 높이는 주요 과잉치료로 뽑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치료가 적정횟수내에 진행하는 도수치료인지 객관적인 판단을 받기위해 의료자문을 보험사에서 요청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자문 동의 여부는 본인의 선택이지만 자문 비동의시 보험금 미지급이 될 수있음을 유의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