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재산 보험 이미지
재산 보험보험
재산 보험 이미지
재산 보험보험
통쾌한나팔새109
통쾌한나팔새10921.01.22

보험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가이드라인에서, 지급보험금에 미치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고 봤습니다.

◦ 사고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 및 위자료, 합의금 등

◦ 자동차수리비, 도난보험금

◦ 피해자의 소송시 지급되는 소송비용

◦ 자동차보험사업과 관련 모든 경비

◦ 보험회사는 이들 비용 외에 영업이익을 부가할수 있다.

다른 것들은 왜 보험금에 미치는 요인인지 알 것 같은데, 자동차보험사업 관련 모든 경비와 보험회사의 영업이익이 보험금의 요인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어떤 맥락에서 사용된 것인지 알려주실 수 있으시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회사는 이익 집단입니다.

    손해되는 일은 하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손해율이 높은 보험 상품의 경우 상품을 조절(보험료 인상 등)하거나 지급 보험금에서 보다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 금액을 조정하는등의 방법으로 손해율을 조정하는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홍철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사는 만일의 당황스러운 사고가 발생했을때에도

    절대 불리한 입장에 서는것을 싫어합니다.

    고로 해당관련 사고가 있었거나 트러블이 있어서

    기존 약관에 해당사항 항목을 추가를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