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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참신한콰가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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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오상방위'에 해당하는 공격행위들을 일반적인 공격행위와 구별하여 처벌하나요?

상대방의 행위에 의해 자신의 안전에 위협이 가해진다고 오인하여 상대를 공격하는 것을 '오상방위'라고 한다는데요. 형법은 '오상방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실제 재판에서 '오상방위'에 해당하는 공격행위들을 일반적인 공격행위와 구별하여 처벌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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