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오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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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빌려준 11만원돈 받아야겠는데..

어려운 처지라 제가 첨엔 안받겠단 마음으로 빌려줬는데 그후로 얼마씩 요구를하더라구요 그래서 빌려줬는데 준다말뿐이고 실상 입금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너가 일방적으로 넣어준거니까 배째란식인거 같아요 이렇게 나오면 못받게 되나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친구가 안주면 현실적으로 받기가 어렵습니다. 손절이 답인 것 같습니다.

    11만원을 받자고 소송을 하기도 그렇고요,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해볼 수도 있지만요,

    그러기엔 액수가 너무 적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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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사실상 각서를 쓰거나 공증 받거나 한 게 아니라면 받기는 어려워요.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서 알아봤는데,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어도, 언제까지 갚아라. 이런 얘기나 재촉하는 내역 같은 게 없으면 소액 민사도 안 받아준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제가 잘못 안 걸 수도 있긴 하니 확실하게 이렇다! 라고 장담할 순 없지만요.

    아무튼 보아하니 상대가 준다고 말이라도 했던 것 같은데, 입금 내역이나 이런 걸 정리해서 통보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하네요. 돌려 받으면 좋은 거고, 못 돌려 받아도 인생에 하등 도움 될 것 없는 사람 걸렀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속이 편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