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각서를 쓰거나 공증 받거나 한 게 아니라면 받기는 어려워요.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서 알아봤는데,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어도, 언제까지 갚아라. 이런 얘기나 재촉하는 내역 같은 게 없으면 소액 민사도 안 받아준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제가 잘못 안 걸 수도 있긴 하니 확실하게 이렇다! 라고 장담할 순 없지만요.
아무튼 보아하니 상대가 준다고 말이라도 했던 것 같은데, 입금 내역이나 이런 걸 정리해서 통보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하네요. 돌려 받으면 좋은 거고, 못 돌려 받아도 인생에 하등 도움 될 것 없는 사람 걸렀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속이 편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