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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더없이편안한물소
더없이편안한물소

21년도 복식부기대상자로 종합소득세 누락으로 국세미납 통지를 24년도 11월에 통지받았습니다

국세금액이 제겐 너무 커서 분할납부나 대출제도가 있다. 들었는데 신청할수 있을까요?

국세 미납금액 770만원 입니다

월급여 세전 230만원이며 근로소득외엔 다른 재산이 없습니다.

21년도 3.3% 근로자였었고

보험설계사로 그당시 월소득이 750~1000만원 정도 유동적

2억대 자가주택소유였습니다.

지인의 사기로 자가소유 주택도 경매로 집이 22년도에 정리되었는데,

이후 청구된 국세를 납부할 여력이 되지않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나눠 내보고자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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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 유선 또는 방문으로 현재 상황을 설명드리고 납부유예나 분할납부 등을 신청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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