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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마운자로 보험 가입시 고지해야하나요?

당뇨, 비만 등으로 처방받지 않았습니다. (기저질환 없고 체중 조절용으로 받음)

위고비 마운자로 처방 이력때문에 보험 가입 거절이 될수있나요? 만약 거절이 된다면 5년 이후 다시 가입 심사를 받아봐야 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하는것이 맞습니다 딘순 체중조절이라 하지만 고지의무내용은 맞습니다 다만 3개월이 지났다면 입원 수술력만 없다면 유병자로 가입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실손보험도 유병자로 가입하기는 보장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할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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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위고비, 마운자로 체중 조절 목적 처방 이력은 보험 고지의무 대상이며 가입 심사 시 비만과 당뇨 위험으로 부분 부담보나 거절이 되실 수 있습니다 5년 후 재심사 가능하지만 보장 제한은 지속이 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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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이미 위고비나 마운자로를 처방을 받았다면 당뇨 관련해서 병코드를 받아서 진행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런경우 3개월만 지나면 간편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들이 많이 있으니 3개월 정도 지나서 가입진행을 하면 됩니다

    단, 위고비나 마운자로 처방 처방 용량이 동일하면 상관이 없으나 3개월 이내에 용량이 바뀌거나 하면 그 기준으로 다시 3개월을 볼 수도 있으니, 이부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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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최근에 병원에서 처방을 받은 사실로 인하여 보험가입이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방받은 내용이 보험가입시 보장에 관련이 되는 부분이라면 일단 검토가 필요하고, 필요시 '부담보'라고 해서 해당 부분에 대한 보장을 제한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보험가입시 설계사에게 해당 내용관련해서 상담을 받으면 적절하게 조치해 드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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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미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의 처방으로 약을 먹었다면 표준체 상품은 고지하셔야됩니다 고지이력은 간편보험으로 가일할땐 3개월이내 처방이 아니면 고지없이 가입도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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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지 대상은 질병 진단·치료 목적의 투약입니다.

    위고비·마운자로를 당뇨·비만 진단 없이 체중조절 목적으로 처방받았다면, 대부분의 보험사 고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비만 진단코드가 남아 있거나 장기·반복 처방이면 심사 시 불이익이나 보완요청 가능성은 있습니다.

    처방 이력만으로 즉시 거절되는 경우는 드물며, 거절 시에도 통상 1~5년 경과 후 재심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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