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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꾸준한도요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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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문의입니다.(인적공제, 기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인적공제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는 급여소득자로 올해 초에 연말정산을 하였습니다.

그 때 가족2명을 인적공제 받았습니다.

작년에 이벤트 당첨으로 소득(5만원 초과)이 발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1. 연말정산 때 받은 인적공제가 다시 적용 되나요?- 가족2명을 인적공제에 넣어도 되는지?

2.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금액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넣어야 하나요?- 연말정산한 소득금액과 공 제받은 신용카드사용금액, 의료비, 기부금등(국세청 자료)도 다시 넣어서 토탈로 계산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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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인적공제를 그대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2. 근로소득도 합산하여 신고하시고, 연말정산 공제자료도 모두 반영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과 종합과세되는 다른 소득이 있으시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 때 근로소득자료는 기존에 연말정산에서 적용한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연말정산 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기타소득의 기납부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에 기타소득을 합산하고 연말정산 시 적용한 기본공제 및 신용카드사용금액, 의료비, 기부금등(국세청 자료)도 모두 그대로 입력하시고 마지막으로 기타소득의 기납부세액만 추가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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