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문의입니다.(인적공제, 기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인적공제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는 급여소득자로 올해 초에 연말정산을 하였습니다.
그 때 가족2명을 인적공제 받았습니다.
작년에 이벤트 당첨으로 소득(5만원 초과)이 발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1. 연말정산 때 받은 인적공제가 다시 적용 되나요?- 가족2명을 인적공제에 넣어도 되는지?
2.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금액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넣어야 하나요?- 연말정산한 소득금액과 공 제받은 신용카드사용금액, 의료비, 기부금등(국세청 자료)도 다시 넣어서 토탈로 계산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인적공제를 그대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도 합산하여 신고하시고, 연말정산 공제자료도 모두 반영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과 종합과세되는 다른 소득이 있으시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 때 근로소득자료는 기존에 연말정산에서 적용한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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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기타소득의 기납부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에 기타소득을 합산하고 연말정산 시 적용한 기본공제 및 신용카드사용금액, 의료비, 기부금등(국세청 자료)도 모두 그대로 입력하시고 마지막으로 기타소득의 기납부세액만 추가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