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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딱딱한버드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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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임대인 변경 시 전세 계약 의무 승계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2월에 청년버팀목대출(HUG)을 받아 전세로 오피스텔에 거주 중입니다.

제가 계약했던 임대인이 집을 매매로 팔아서 집주인이 변경되었다고 부동산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계약서는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승계된다고 하셨고, 찾아보니 바뀐 임대인과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우선변제권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고 해서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진 않았습니다.

  1. 새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보내주셔서 확인해보니, 매수인에 공동명의인이 있더라구요. 이럴 경우 두 사람 모두에게 제 보증금반환의무가 승계되는게 맞을까요? 매매 계약서에 특약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혹시 불이익이 생길까 걱정되어 질문합니다.

  • 현전세임차인은 금 000,000,000원 거주중이며 현 상태에서 매수인이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기로 함.(전세계약서첨부)

  1. 바뀐 임대인 2명 모두의 국세/지방세 납세 여부 확인했고 체납된 건 없더라구요. 보증보험도 들어놨지만 전세사기가 걱정되기도 하고 더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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