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임대인 변경 시 전세 계약 의무 승계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2월에 청년버팀목대출(HUG)을 받아 전세로 오피스텔에 거주 중입니다.
제가 계약했던 임대인이 집을 매매로 팔아서 집주인이 변경되었다고 부동산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계약서는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승계된다고 하셨고, 찾아보니 바뀐 임대인과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우선변제권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고 해서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진 않았습니다.
새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보내주셔서 확인해보니, 매수인에 공동명의인이 있더라구요. 이럴 경우 두 사람 모두에게 제 보증금반환의무가 승계되는게 맞을까요? 매매 계약서에 특약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혹시 불이익이 생길까 걱정되어 질문합니다.
현전세임차인은 금 000,000,000원 거주중이며 현 상태에서 매수인이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기로 함.(전세계약서첨부)
바뀐 임대인 2명 모두의 국세/지방세 납세 여부 확인했고 체납된 건 없더라구요. 보증보험도 들어놨지만 전세사기가 걱정되기도 하고 더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새로 매수인이 공동명의로 등록된 경우, 매매계약서와 특약사항에 따라 전세 임대차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공동명의인 모두에게 승계됩니다. 매매계약서에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기로 한다"는 특약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두 공동명의인 모두가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추가 확인 사항으로는 다음을 검토하시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매수인 공동명의인들의 소유권 확인.
보증보험(청년버팀목대출)이 현재 상황에서도 유효한지 보증보험사에 확인.
공동명의인들의 재정상태 및 추가 담보 설정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