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기한코브라141입니다.
항만법 제28조(금지행위 등) 제2항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할 수 있다.
항만구역 내 방파제, 호안, 해안가 등 파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장소
화물차량, 하역장비 등이 이동하거나 작업하는 장소
그 밖에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
제113조(과태료) 제2항 제28조제2항에 따른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20년 7월 30일부터 테트라포드에 민간인이 출입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항만법 개정안 시행령이 시행된다.관련 기사. 그러나 이는 항만법이 적용되는 60개 대형 항구만, 또는 사고사례 구역 등 꼭 필요한 곳만 해당된다. 시민의 친수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항만도 있기 때문에... 즉, 대부분의 일반 방파제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도 "출입금지를 지정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는 했으니 어디든 최소한 사고구역은 출입금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낚시꾼들과 낚시 유튜버들은 이 사실을 퍼뜨리면서 "교통사고 많이 나면 도로 폐쇄할 거냐", "안전한 테트라포드 포인트마저 규제할지도 모른다" 같은 소리를 한다. 그러나 테트라포드는 본래 목적부터가 통행용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 폐쇄와 비유하는 것은 적당치 못하다.
혹시 사고를 당했을 때, 배상 못 받는다. 출입금지 표지판, 사고 위험 표지판만 잘 보이게 세워 놓아도 관리 주체인 항만청 또는 지자체는 사고에 대해 면책이 되며, 보험사에서도 안내 표지판 존재 여부와 법으로 금하고 있는 불법 행위임을 들어서 보험금 지급을 일부 또는 전부 거절할 가능성이 높다. 아예 안 올라가는 것이 최선이다.
출처 나무위키
https://namu.wiki/w/%ED%85%8C%ED%8A%B8%EB%9D%BC%ED%8F%AC%EB%93%9C#s-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