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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65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 약값의 본인부담금은 약값이 10,000원 이하면 1,000원, 10,000원 초과 20,000원까지는 20%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이는 처방약에한정되는 것인지요?
즉 연고같이 회사에서 제조되어나온 약제는 적용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비처방약을 받거나 연고 같은경우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 부담금 경감 혜택이 없습니다.
이는 본인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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