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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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정권이란게 발동되면 어떻게 되나요?

삼성전자가 결국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파업을 예고한 날이 몇칠 남지 않았는데요,

협상이 안되면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데요,

이게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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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조정권은 노사 갈등이 심화되어 파업이나 직장폐쇄가 국민 경제와 사회 전반에 큰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을 때 정부가 개입해 쟁의행위를 일시적으로 멈추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근거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으며, 실제로는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됩니다.

    이 권한이 발동되면 노조의 파업이나 회사의 직장폐쇄는 즉시 중단되거나 금지되고, 일정 기간 동안 모든 쟁의행위가 제한됩니다.

    보통 이 기간은 최대 30일 정도로, 그 사이 노사 양측은 물리적 충돌이나 압박 수단을 내려놓고 협상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후 분쟁은 중앙노동위원회로 이관되어 공익위원 중심의 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위원회가 제시하는 조정안을 토대로 합의를 시도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상 강제 중재에 가까운 압박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철도, 전기, 통신, 반도체 등 국가 기간산업에서 파업 장기화로 인한 연쇄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핵심은 파업 자체를 영구적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손실이 커지기 전에 일정 기간 멈추고 협상을 통해 해결하라는 강제적 신호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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