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중국으로 RMA관련 배송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중국으로 RMA때문에 물건을 보내려고 하는데
이에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물품은 CCTV카메라 PCB보드인데 수리를 받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RMA(Return Merchandise Authorization) 방식으로 수출한다고 하여 수출 시 별도로 요구하는 서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출신고 시 필요한 서류로는 Invoice, Packing List, 사유서 등이 있는데, Invoice 상 수출되는 물품이 무상임을 알 수 있게 Non commercial value(N.C.V)나 Free of charge(F.O.C) 등을 기재하고, 수출물품 실물과 맵핑할 수 있는 시리얼 번호도 함께 기재합니다. 그리고 사유서에 RMA하는 사유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하여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에 송부하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수리 목적으로 해외로 수출된 물품이 재반입 되는 경우 관세법 제101조에 따른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이 때 우리나라 수입 관할지세관에서 시리얼 번호를 토대로 수출된 물품이 재반입 되는 게 맞는지, 당시의 수량, 품명 등이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하므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을 발송하면서 판매자에게 RMA 반송이라는 것을 알려주면 판매자는 재수출면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중국 관세법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중국 내에서도 이와 동일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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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관세법시행규칙
제50조(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 ①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가산세가 징수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 수리를 위한 물품[수리를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과 수리 후 수출하는 물품이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품목분류표"라 한다)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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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중에서 수리를 위한 물품이 있고, 관세법의 경우 도쿄협약에 따라 전세계 적으로 공통된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서류를 준비하기보다는 판매자에게 물품에 대한 최대한 상세한정보(품번, 도착예정일자 등)을 알려주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RMA(Return Material Authorization)에 따른 해외임가공 감세적용건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RMA 사유로 수출 시 사유서에 해당 RMA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또한, 해당 사안으로 보아 유상판매 등의 목적으로 수출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것으로 보이며, 인보이스에는 무상(예: No Commercial Value 등)으로 비고란에 기재하시고, 신고 시에는 GN(무상)으로 신고가 될 것입니다. 가격자체는 수입 당시의 금액과 동일하게 기재될 것입니다.
이는 관세법인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며 상황설명 후 업무지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 어느정도 정리가 되어있는 포스팅을 공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