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사회복무요원 4급 정신과 공익인데 질문 있습니다
병무청에서 전화가 와서 내년 7월쯤으로 장기대기 면제로 빠질 수 있다는데 무조건 면제가 되는건 아니죠? 그리고 만약 면제가 되기 전 제가 병무청에 전화해서 장기대기말고 그냥 근무를 원한다 말하면 병무청에서는 장기대기 받으라고 하나요 아니면 12월 노리세요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내년 7월 장기대기 → 면제 가능성은 높지만 확정은 아님
그 전 TO 생기면 → 소집될 수 있음
본인이 근무 원해도 → 배치 결정권은 병무청
“장기대기 말고 12월까지 기다릴게요” 같은 선택 ❌
👉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병무청에 전화해 장기3대기 말고 그냥 근무를 원한다고 말하면, 병무청은 장기대기 (사회복무요원 등) 대신 현역 입영이나 복무를 안내할 수 있지만, 반드시 장기대기를 받으라고 강제로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병무청 상담 시 안내 방식
병무청 대표번호(1588-9090)로 문의 하면, 입영일자/부대본인선택제, 재학생입영원, 특기병 지원 등 다양한 입영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과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은 사회복무요원의 장기대기 면제는 자동 확정이 아니라, 법령상 요건 충족 시 병무청이 직권으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통상 일정 기간 이상 소집 대기 상태가 지속되고, 해당 연도 내 배치 수요가 없을 경우 병무청에서 장기대기 면제 여부를 최종 판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