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에게 월세를 현금 송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울,경기권에 살고 있는 두 딸의 원룸 월세를 부모인 제가 보내주고 있는데요

매달 월세가 60~70만원인데..이것을 연말에 조금이라도 보상받기 위해 현금영수증 처리를 받고 싶은데..

주인에게 얘기하니 한두달 해주더니 몇개월째 현금영수증 처리를 안해주네요.

이렇게..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월세를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달라고하는것은 법적으로 권리가 있나요?

임대인이 이행을 안하게되면 처벌받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집주인에게 요청 하지 않아도 홈텍스에서 임차인 본인이 혼자서도 신고 가능 합니다. 홈택스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본인 주민등록등본,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한 계좌이체 내역만 있으면 과거 3년치 현금 영수증 신고도 가능 합니다.

  • 임차인이 임대에ㅣㄴ에게 월세 지급 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한 권리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월세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월세 세액공제) 대상으로, 임대인은 요청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특히 주택임대차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연 200만원 이상의 거래는 의무 발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지속적으로 발급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월세를 내고계신다면 나중에 연말정산때 신고가 가능한 부분이고 집주인은 당연히 세금을 내야하니 안해주려고 하는것입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이사가고나서 통장에 이체내역이 있다면 따로 신고가 가능하니까 너무 힘들어도 조금만 참으시고 기다려보세요 만약에 해달라고 법적 근거를 얘기하다보면 집주인이 계약을 안하겠다 월세를 더 달라고 할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경우에 더 사이가 멀어지니까 이사가고 나서 연말정산을 신고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