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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린파리매16
월세 소득공재 받기 위해서 제 통장에서 제 명의로 돈이 나가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일단 전 직장인이고 임대차계약서 상 명의도 저로 되있습니다.
현재 부모님이 월세를 내주고 계셔서, 부모님께 돈을 받아서 다시 제가 월세 납부하는 식으로 하려는데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월세는 60만원 이상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부모님의 지원 여부를 떠나서 본인->임대인에게 이체한 내역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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