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주신 돈으로 월세 소득공제 받을수 있나요?

월세 소득공재 받기 위해서 제 통장에서 제 명의로 돈이 나가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일단 전 직장인이고 임대차계약서 상 명의도 저로 되있습니다.

현재 부모님이 월세를 내주고 계셔서, 부모님께 돈을 받아서 다시 제가 월세 납부하는 식으로 하려는데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월세는 60만원 이상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부모님의 지원 여부를 떠나서 본인->임대인에게 이체한 내역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