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관련하여 월세 세액 공제 조건을 충족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총 급여은 1억이상이고 자가주택(본인소유)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주택에 대해 장기저당이자차입금으로 연말정산 공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적공제 대상이신 어머님께서 무소득, 무주택자로 현재 반전세로 거주하고 계시고, 살고 계신 집의 월세를 제가 매월 집주인에게 계좌이체로 송금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어머님 대신 납부하고 있는 월세 세액 공제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라면 현금 영수증 소득 공제는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무주택 근로자 본인의 월세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므로 어머니 월세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집주인으로부터 질문자님 휴대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받는다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