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관련하여 월세 세액 공제 조건을 충족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총 급여은 1억이상이고 자가주택(본인소유)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주택에 대해 장기저당이자차입금으로 연말정산 공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적공제 대상이신 어머님께서 무소득, 무주택자로 현재 반전세로 거주하고 계시고, 살고 계신 집의 월세를 제가 매월 집주인에게 계좌이체로 송금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어머님 대신 납부하고 있는 월세 세액 공제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라면 현금 영수증 소득 공제는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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