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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인텐시브 근로자성 부인 유무

안녕하세요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는 시급제 근로자입니다.

2년 넘게 주휴수당을 못받고 있습니다.

1. 사업주가 가끔 수고했다는 명목으로 시급 외에 기프티콘, 모바일 상품권 등을 선물로 줘서 받았는데요, 나중에 미지급된 주휴수당 청구 시에 해당 사안이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저의 근로자성이 부인될 수 있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즉, 시급 외에 받은 카카오 선물하기(모바일 상품권등)이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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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프티콘이나 모바일 상품권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며, 지급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재량적으로 제공한 단순한 ‘격려 차원’의 금품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에도 포함되지 않고, 당연히 주휴수당 미지급을 보완하는 성격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아울러 귀하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전속성, 임금의 노무대가성 등 실질적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이지, 위와 같은 격려성 금품 수수와는 무관한 사안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가 상품권을 부정기적으로 지급한 경우 이는 인센티브로 볼 수 없고, 상품권 지급과 상관 없이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다른 요소로 근로자성을 판단할 것입니다. 상품권같은 것을 지급했다고 하여 근로자성 판단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대략 아시다시피 근로자성 판단은 1) 출퇴근시간, 2) 지휘감독 여부 3) 교재선택 여부 등등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