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강사 인텐시브 근로자성 부인 유무
안녕하세요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는 시급제 근로자입니다.
2년 넘게 주휴수당을 못받고 있습니다.
1. 사업주가 가끔 수고했다는 명목으로 시급 외에 기프티콘, 모바일 상품권 등을 선물로 줘서 받았는데요, 나중에 미지급된 주휴수당 청구 시에 해당 사안이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저의 근로자성이 부인될 수 있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즉, 시급 외에 받은 카카오 선물하기(모바일 상품권등)이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