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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장기 연체하면 어떻게되나요?

제가 국민건강보험을 장기연체하였는데

압류한다는 통지서를받았는데 소득이없어

한번에 남부하기가 힘든 금액까지 되었는데 감면받을수 있는방법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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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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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을 보면 우선 연체료가 가산되고, 다음과 같이 체납처분도 됩니다.

    제81조(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 공단은 제57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8조의2 및 제101조에 따라 보험료등을 내야 하는 자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중 1명에게 한 독촉은 해당 사업장의 다른 사용자 또는 세대 구성원인 다른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할 때에는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