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공동 등기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2022. 03. 02. 23:18
(현재상황)
- 자매 A와 자매 B가 서울 조정 지역 아파트를 공동소유 중. (즉, 각자 0.5채씩 보유 중)
- 자매 A는 별도로 아버지의 경기도 A 조정 지역 아파트를 상속받을 예정.
(자매 A는 경기도 조정 지역 1채, 서울에 0.5채를 보유 예정)
(문의)
자매 A가 자매 B로부터 서울 0.5채 지분을 취득할 경우,
서울 0.5개 (기존 소유)+경기도 1채 (상속) *모두 조정지역
==> (서울 0.5채 추가 취득) 서울 1채+경기도 1채
자매 A는 기존 서울 0.5채 + 상속받은 경기도 A 1채 외에 + 취득한 서울 0.5채를 보유하게 되므로,
3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나요? 아니면 2채 (0.5+1+0.5)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