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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행운의도요111
행운의도요111

상속 +공동 등기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현재상황)

- 자매 A와 자매 B가 서울 조정 지역 아파트를 공동소유 중. (즉, 각자 0.5채씩 보유 중)

- 자매 A는 별도로 아버지의 경기도 A 조정 지역 아파트를 상속받을 예정.
(자매 A는 경기도 조정 지역 1채, 서울에 0.5채를 보유 예정)

(문의)

자매 A가 자매 B로부터 서울 0.5채 지분을 취득할 경우,

서울 0.5개 (기존 소유)+경기도 1채 (상속) *모두 조정지역
==> (서울 0.5채 추가 취득) 서울 1채+경기도 1채
자매 A는 기존 서울 0.5채 + 상속받은 경기도 A 1채 외에 + 취득한 서울 0.5채를 보유하게 되므로,
3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나요? 아니면 2채 (0.5+1+0.5)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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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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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공동소유자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공동소유주택이 3채인 경우 3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