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고용승계 실업급여 받으려면 조건?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12월 초에 원장님이 바뀐다고 합니다 고용승계로 진행된다고 하구요
원장님 바뀌기 전에 퇴사하는 인원들에게 실업급여를 해준다고 하는데 저도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입사일 :
2024년 4월 29일
근무시간 :
평일 월~금 8시간 근무
격주 토요일 4시간 근무
공휴일 휴무, 대체공휴일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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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는 실제로 근무한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이런 경우에 토요일도 1일로 쳐서 계산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0.5일로 쳐서 계산을 하나요?
2. 그리고 월차날도 근무일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3. 사직서를 내는 날이랑 관계없이 최종적으로 근무를 하기로 한 날까지 쳐서 180일이 넘어가면 될까요? 원장님 바뀌기 전에 사직서를 내야한다고 해서 당장 다음주 쯤에 사직서를 낼 것 같은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4. 언제까지 근무하면 실업급여가 가능한 것인지 정확한 날짜가 궁금합니다.
제가 실제로 근무한 근무일수는
(월차날은 근무일에서 제외, 월차는 8.7~9 3일치만 소진함)
4월 평일2일, 토요일 X
5월 평일22일, 토요일2일
6월 평일19일, 토요일3일
7월 평일23일, 토요일2일
8월 평일18일, 토요일2일
9월 평일18일, 토요일2일
10월 평일21일, 토요일2일
11월 평일21일, 토요일2일
12월 평일21일, 토요일2일
1월 23일까지 근무시 평일 16일, 토요일2일 근무입니다
1월 24일부터는 여행이 잡혀있어서 그 전에는 그만두어야 해서 최종근무날짜가 알고싶습니다
5. 원장님이 바뀌기 전에 지금까지 생성된 월차를 모두 소진해야한다고 하던데 법적으로 언제까지 소진해야하나요? 병원측에서 한달넘게 이거에 대한 답을 안줘서 궁금합니다.
작년에 원장님 바뀔때는 한달안에 모든 월차 소진하라고 했다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시간 상관없이 무조건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유급휴가일도 포함됩니다.
사직서 내는 날은 상관 없습니다.
일수는 직접 세어보세요.
연차휴가를 소진하든 말든 본인 결정이고 소진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도 1일로 카운팅이 됩니다.
연차(월차)도 일수산정에 포함이 됩니다.
퇴사전까지 180일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사직서 부분은 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2월 중순까지만 근무하더라도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연차를 꼭 퇴사전에 전부 소진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질문자님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