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서 골프채를 들고 공을 가지고 연습하는 사람은 신고하면 벌금이 있나요?

공원에서 골프채를 들고 공을 가지고 연습하는 사람은 신고하면 벌금이 있나요. 라디오를 듣는데 진상이라고 소개나오는 이야기를 듣는데요. 공원에서 골프공을 가지고 골프채로 골프 연습을 하는 빌런이 있다는거에요. 이런건 보지를 못해서요. 구청에 신고는 하셨다는데 벌금이 있는건가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벌금이 너무 약해서 그래요 공공장소에서 골프연습은

    벌금 겨우 10만원 과태료 부과되고 끝이라고 하네요

    적어도 100만원 정도 과태료가 부과됐다면

    저런식으로 못할텐데 과태료가 너무 짜다고 생각됩니다.

  • 지방자치단체 규정엔 공원에서 골프를 연습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에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다고 하고, 공원 관리 규정엔 금지된 행위를 할 경우 경고를 받고, 경고 후에도 지속될 경우 벌금이 부과되 수 있습니다.

  • 골프공은 딱딱한 하드볼이라 만약 산책중인 사람에게 맞을 경우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공원은 여러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물로 가벼운 체육활동은 괜찮으나 골프연습같은 운동은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 공원에서 골프채를 들고 골프 연습을 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공원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활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지역의 공원이나 도시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청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골프채와 골프공을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